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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진실 담은 말은? / YTN

2019-08-11 27

"징용은 합법이었고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였다"

아베가 아니라 국내 일부 극우성향 학자들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강제징용과 강제동원, 개념이 다른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진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징용은 합법이었다?

실제로 일제는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1938년 만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징용했습니다.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조선인 1,072명이 징용을 거부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서 이뤄진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법에 근거한 과거의 모든 행위가 현재의 정당성을 갖는 건 더욱 아닙니다.

나치 독일은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 조선인 동원은 모두 강제징용?

징용은 일제의 수탈 방식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정부 보고서를 보면, 일제 강점기 노무자 동원 규모는 한반도 내외를 합쳐 연인원으로 750만 명입니다.

그중 징용은 52만 명 정도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모집'과 '알선'이라는 방식으로 동원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지역마다 '모집'할 인원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였습니다.

[정혜경 /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박사 : 징용은 노무자 동원 중 하나의 경로이기 때문에 전체 역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이라고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발적 돈벌이였다?

땅이 없어 쌀을 공출로 내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이 국내외 군수 시설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돈 벌 수 있다는 장밋빛 선전에 속아 남태평양의 섬으로, 일본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전범 기업들은 뱃삯은 물론 배에서 먹은 밥값 등을 '선대금' 명목으로 공제했습니다.

도착해서는 곡괭이, 이불, 탄광용 랜턴 사용료까지 모두 부담시켰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빚으로 쌓여 보통 1년 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굶주림과 차별이 일상이었고,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했다는 말도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 가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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